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 (문단 편집) === 한미간 SOFA 규정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박 === 이 사건 이후 SOFA 규정 개정 논의가 빈번히 진행되었지만 크게 바뀐 것은 없었다. 앞서 말했듯 이 규정은 파병 국가인 미군 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쓰여 있는데 그 중 가장 치명적으로 한국 측에 불리한 조항이 바로 이 [[치외법권]]이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건 매우 불평등한 일이지만 문제는 '''동시에 대한민국도 파병 국가에 이 치외법권을 [[http://m.segye.com/view/20121029024343|미국처럼 똑같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SOFA에 대해 한국과 관련된 예를 들자면 [[이라크]] [[아르빌]] 지역에 파병된 국군 부대인 [[자이툰 부대]]에서 한국 육군 [[상병]] 1명이 경계 근무 중 장난하다 실수로 [[쿠르드족|쿠르드]] [[민병대]]원 헤멘 바카르를 코 앞에서 죽여 버리는 사건이 있었다. [[http://www.newscham.net/news/print.php?board=news&id=32280|기사]] '''서로 총 쏘는 시늉을 하며 장난을 치던 중 발생한 오발사고였다'''. 현장에서 총에 맞은 쿠르드 민병대원 헤멘 바카르는 병원으로 실려간 지 4일 만에 죽었다. 피해자인 헤멘 바카르는 죽기 전에도 실수로 자신을 쏜 병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그의 친형도 처벌하지 말라고 탄원서를 냈다고 한다. 이 쿠르드인의 유족은 고작 $10,000의 보상금만을 받았다. 사고를 낸 상병은 한국으로 재빨리 송환되어 일단 구속되는 것부터 시작했다. 실제로 SOFA라든가 이와 비슷한 규약이 없었다면 해당 사건을 일으킨 상병의 미래는 암울했을지도 모른다. 이 병사는 [[금고(형벌)|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헤멘 바카르는 이렇게 사고사로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는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단순히 [[카더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고 아마 같이 생활하던 전우애와 상대가 고의로 자신을 쏜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일 확률이 높다. 이 일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을 해보건대 SOFA 따위의 규약이 없었다면 해당 사고를 낸 한국군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최소한 몇 년 뒤로 계산해야 했을 수도 있다. 거기다 해당 지역이 중동이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법정에 끌려가서 고의 살인이 아니라는 게 명백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샤리아|이슬람의 율법]]으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았을지 모른다. 행여나 정부에서 떼를 써서 데려오려고 해도 그건 전적으로 해당 국가 마음대로다. 국가에서 파병한 군대 소속 인간이 사고를 낸 경우 데려오려고 규정을 만들어 뻘뻘거리며 노력을 하려는 것도 자국민 보호라는 차원에서 사실 가능한 논리다. 민간인이 다른 나라에 관광 가서 사고치는 거랑 다른 나라에 파병된 '''군인'''이 사고치는 거랑은 문제가 같지 않다. 민간인이면 몰라도 군인이 낸 사고라면 자칫하다간 '그 나라 군대가 시킨 일'로 와전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이 모든 일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된 그 피의자'''의 신분은 당연히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처럼 국민 감정으로 번질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판결에 국민의 법 감정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나라다.] 문제는 이게 의도적으로 저지른 살인이라거나 죄가 심각한 경우에 본국 송환을 안 하겠다는 케이스를 고려할 필요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죄가 엄청나게 크다고 본국 송환을 포기하는 경우를 용인하겠다고 하면 송환에 대한 변별력이 엷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애초에 군대를 파병한 나라가 무엇하러 본국 송환에 있어 자국민을 외국의 법정에서 빼 올 기회가 있음에도 그 기회를 쓰지 않는 경우와 같은 예외 케이스를 앞장서서 주장하겠는가? 이 사건과 관련한 SOFA 규정이 불평등조약인가에 대한 단락의 결론은 ''''파병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혹은 유리한 조약''''이라고 하겠다.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다 적용하고 있고 (타 파병 국가들도) 거절할 이유가 없는 사항이다. 덧붙여 SOFA 규정이 미국에 유리하고 대한민국에 악랄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가 없다. 사실 이런 종류의 불행한 사건 사고는 종종 일어난다. 이 사건과 함께 자주 언급되곤 하는 것이 [[이탈리아]]에서 [[미합중국 해군|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가 [[A-6]]을 조종하다가 실수로 [[스키장]]의 [[케이블카]] 와이어를 날개로 잘라 버린 사건이다. [[카발레세 케이블카 추락 사고]]의 3번 항목 참조. 매우 높은 [[산]]에 위치한 스키장이었으므로 당연히 승객들은 전원 사망했고 미국은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물론 이탈리아에서 재판을 받지는 않고 소파 조약에 의거해 미국에서 처벌받았다. 두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평결은 각기 다르긴 했어도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 국가이자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 가입국인 이탈리아도 이런 식인데 한국에'만'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이 사건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일었고 '''이탈리아 총리가 미군의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철수'''를 빌 클린턴에게 요구하는 바람에 미국 관계자들이 진땀을 뺐으며 이탈리아에서는 반미 폭동이 일어났고 당시 미 해군 차원에서 진상 은폐 명령이 내려왔을 정도로 후폭풍이 컸다. 게다가 승무원 4명 중 2명은 불기소, 2명 중 조종사는 과실치사는 '''무죄''', 증거인멸 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로 6개월형 및 불명예 제대, 항법사는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불명예제대 처분이라는 20명의 목숨치고는 솜방망이나 다름없는 처분이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애초에 배심원의 절반이 미 해병대 조종사라는 점에서 예견된 일이기는 했다. 심지어 미 의회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체 거부하는 바람에 반미 여론이 더 끓어올랐고 10개월간 이탈리아 정부와 싸운 끝에 전액을 이탈리아 정부가 지불한 1차 보상금 6만 5천달러를 제외하고 1인당 190만 달러로 책정된 보상금 중 75%를 내는 선에서 타협했다. 나머지는 케이블카 보험사와 이탈리아 정부가 지불했다.] 그러나 본 사건과는 별개로 [[한미행정협정]]은 한국의 SOFA와는 한 차원 다른 문제도 갖고 있다. 그것은 [[미군]]뿐만 아니라 '''미군에 관계되는 대부분의 __[[민간인]]__들도 __[[치외법권]]__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군속과 미군 가족은 군인이 아니다.''' 본 사고는 미군이 저지른 사고이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라도 있지만 만약 민간인인 군속이나 미군 가족이 그랬다면 어땠을까? 이들이 범죄를 절대로 저지르지 않는 점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이 사고와 큰 연관은 없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일련의 사건들로 SOFA 조항이 재조명되었고 이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